「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2년까지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기한이 다음과 같이 공지되어 안내드립니다.
1. 적용대상: 승인유예기간이 ’22.12.31까지인 기존살생물물질
2. 물질승인신청기간
- 공동자료제출 협의체 대표자, 개별제출자: ’21.10.31까지
- 공동자료제출 협의체 구성원: ’21.12.31까지
- (2차 제출자료*를 제출해야하는 협의체 대표자, 구성원: ’21.12.31까지)
*제조원 증명서, 제조원별 성분분석자료, 시료,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 대표예시제품의 유해성 및 효과효능자료
3. 참고사항:
자료입력 소요시간 및 시스템 처리속도 등을 감안하여, 기한 만료 3~4일 전까지 승인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국립환경과학원 1800-4840(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