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내용: 살생물제 승인 신청 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정부가 생산하고, 산업계가 승인 신청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가 제공
2. 대상물질: ‘24년까지 승인유예 대상인 기존살생물물질
3. 시험항목: 28일 경피 반복독성시험, 90일 흡입 반복독성시험
4. 신청기간: 2021.12.08.(수) ~ 12.17.(금)
5. 신청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예정 기업(공동제출은 협의체 대표자)
6. 신청방법: E-mail(glpdata@keco.or.kr)
7. 신청서류: (1) 신청서(수요조사서 포함) [붙임 1], (2) 신청물질 정보기록지 [붙임 2] (3) 신청물질 COA 및 MSDS, 분석법
8.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적용
9. 선정결과발표: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게시
10. 문의처: 한국환경공단(신뢰성보증부) 032-590-4774, 4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