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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1-12-20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제출가능 안내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가 '21년 11월 8일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 이제부터는 화학물질안전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상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22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또는 변경 제출 등 모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
    받을 예정입니다.


※ 화관법 민원24 (https://icis.me.go.kr/cdms)을 통해 제출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첨부파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제출 사용자 메뉴얼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