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내용
- 전자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화관법 업무범위 마련
: 지난해 8월에 개정된 ‘화관법’에서 전자민원 처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신청건수가 많은 영업허가 등 21개 민원업무를 ‘화관법 민원24(icis.me.go.kr>cdms)’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구체화함.
- 취급시설 검사 관련 불합리한 수수료 면제
-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제품 등 중복규제 개선, 취급시설 설치기준 제외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생활화학제품에 한함)’은 안전성 확인을 거쳐
그에 맞는 안전·표시기준, 안전성조사 등의 안전 관리가 되고 있으므로 ‘화관법’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취급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의무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