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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08-02-07
독일정부 REACH 이행을 위해 자국법 개정

최근 EU 회원국들은 원활한 REACH 이행을 위해 자국 화학물질 관련 법규들을 개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 12월 독일내각은 REACH에 맞도록 수정한 화학물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법을 통해 독일정부는 REACH의 도입으로 중복 시행될 수 있는 규정들을 대폭 삭제하고 REACH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일부 규정들을 수정하였다.


발표 일자: 2008년 1월 7일
출처: http://www.evertiq.de/news/read.do?news=3072&cat=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