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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08-03-07
다수기업이 하나의 유일대리인선임시 물질합산여부

2008.2.18일자로 ECHA(유럽화학물질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등록관련 지침서의 수정본에 따르면, 유일 대리인은 수입자의 등록의무를 이행하기 때문에, 동일 물질을 수출하는 여러 기업을 대리하는 경우 자신이 대리하는 모든 비 EU의 제조자들과의 계약 협의에 의해 커버되는 동일한 물질의 총 톤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등록서류를 위한 정보 요건은 총 톤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수정본 원문 23쪽 하단 및 24쪽 그림 참조)
=====> 최근 소식에 따르면 유럽 집행위원회에서는 유일 대리인의 여러 비 EU 제조자들의 동일 물질을 대리할 경우 물질이 합산되지 않고 개별등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등록지침서가 개정되어 새로 발간된다고 합니다.(2008년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