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는 지난 2월 REACH에 맞도록 자국법을 수정하는 "화학물질법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TD, CSR 제출 등 REACH의 몇가지 요소를 도입하였다.
이 법령의 도입은 스위스와 EU간 무역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스위스가 REACH 하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2009년 초에 발효될 EU GHS(Global Harmonised System)에 맞추어 자국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 규정들 역시 강화하고 있다.
발표일자: 2008년 3월 4일
출처: 환경부 REACH 대응추진기획단
출처: http://www.haufe.de/Sid115.C5V1~z9iSoE/newsDetails?newsid=1204613770.69&d_start:int=4&topic=Arbeitsschutz&topicView=Arbeitsschu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