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관련 주요내용
* 완제품(article)에서 고위험성 물질(SVHC)의 신고 기준인 0.1wt%는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함
* 물질(혼합물)이 배출되면서 본 기능을 발휘 -> 용기 내 물질(혼합물) - 페인트 스프레이, 프린터(잉크) 카트리지, 폭죽, 프린터 리본, 세척포, 분리되는 테이프(양면), 펜, 크레파스 등
* 물질(혼합물)이 배출 또는 제거되면서 부가기능을 발휘 -->완제품에서 의도적 배출 (Intended release) - 방향 테이프, 물빠지는 청바지, 자도차에 장착된 워셔액 등 - 타이어, 프레이크 패드와 같이 화학물질 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제외 (완제품의 노화, 마모, 파열, 사고 등에 의한 경우)
* 의도적 배출 물질이 임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제외됨. 단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은 필수적임
* 반제품 또는 완제품에서 불순물(impurities)을 제거하는 동안 배출 되는 경우 (시장 출시 전 가공) -->의도적 배출이 아님 - 섬유 사이즈(size) 등
* 추가적인 가공공정이 없이 그 자체로 기능이 있는 것 ---> 완제품 - filament 섬유, staple 등
* 드릴링, 그라인딩, 벤딩 등의 간단한 공정(Light processing)으로 모양, 표면, 디자인을 개선, 변화를 주어 기능을 갖게 하는것 ---> 완제품 - 한 코일, 금속 판재, 소전 등
* 포장 종류가 다를 경우 각 포재아재 별로 완제품 조항 적용 - 안에 비닐 포장, 밖에 박스 포장인 경우 비닐과 박스에 각각에 적용
출처 : 지식경제부 REACH 기업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