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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08-03-18
완제품 관련 주요내용

완제품 관련 주요내용

* 완제품(article)에서 고위험성 물질(SVHC)의 신고 기준인 0.1wt%는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함

* 물질(혼합물)이 배출되면서 기능을 발휘 -> 용기 내 물질(혼합물)
  - 페인트 스프레이, 프린터(잉크) 카트리지, 폭죽, 프린터 리본, 세척포, 분리되는 테이프(양면),
     펜, 크레파스 등

* 물질(혼합물)이 배출 또는 제거되면서 부가기능을 발휘 -->완제품에서 의도적 배출
   (Intended release)
  - 방향 테이프, 물빠지는 청바지, 자도차에 장착된 워셔액 등
  - 타이어, 프레이크 패드와 같이 화학물질 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제외
     (완제품의 노화, 마모, 파열, 사고 등에 의한 경우)

* 의도적 배출 물질이 임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제외됨. 단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은
   필수적임

* 반제품 또는 완제품에서 불순물(impurities)을 제거하는 동안 배출 되는 경우
   (시장 출시 전 가공) -->의도적 배출이 아님
   - 섬유 사이즈(size) 등

* 추가적인 가공공정이 없이 그 자체로 기능이 있는 것 ---> 완제품
  - filament 섬유, staple 등

* 드릴링, 그라인딩, 벤딩 등의 간단한 공정(Light processing)으로 모양, 표면, 디자인을 개선, 변화를
   주어 기능을 갖게 하는것 ---> 완제품
   -  한 코일, 금속 판재, 소전 등

* 포장 종류가 다를 경우 각 포재아재 별로 완제품 조항 적용
   - 안에 비닐 포장, 밖에 박스 포장인 경우 비닐과 박스에 각각에 적용

출처 : 지식경제부 REACH 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