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관련소식
안내사항2008-05-19
EU, EU 역외 공급망 내 기업의 유일대리인 선임 자격 문제 현재 검토 중

환경부 REACH 대응추진기획단은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제공한 아래 자료들에 근거하여 물질 제조업체에서 제조한 물질이 직접 EU로 수출되지 않고 해달 물질을 공급받아 혼합물을 제조수출하는 업체를 통하여 EU로 수출될 경우, 물질 제조업체가 혼합물 제조업체로부터 물질에 대한 용도, 수입자 정보 등을 제공받아 (사전)등록하면 혼합물 제조업체는 (사전)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간 기업 상담시 정보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민간 정보제공 웹사이트인 ''''Chemical watch''''의 기사에 의하면 EU 집행위원회(Commission)와 ECHA는 OR 선임을 원료물질 제조업체와 최종제품 제조/수출업체중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업데이트되는 등록 지침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하니 추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해당 기사는 파일로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15 - 16 참고)

[기존 입장에 대한 근거 자료]

1. REACH 규정 제8조 1항 : 유일대리인 선임이 가능한 자
2. EU역외 기업의 주요관심 사항에 대한 EU 입장표명 자료
: 역외 수출자(혼합물 제조자)에게 원료 물질을 제공하는 공급망내 물질
제조자의 경우 유일대리인 선임 가능 여부(환경부 REACH 대응추진기획단 홈테이지 내 공지사항 11번 참조)

출처: 환경부 REACH 대응추진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