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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08-06-05
EU 집행위, 유일대리인 변경 시 재등록 아닌 업데이트로 변경 추진 중

2008년 6월 4일, 케미컬워치(www.chemicalwatch.com)는 유럽집행위가 유일대리인 변경 시, 기존에는 재등록을 요구하였으나,현재 재등록 대신 등록서류를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지침수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그 동안 EU 역외 공급망의 물질 제조자(간접수출)가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등록을 할 경우, 비 EU권 하위사용자들의 등록면제 여부에 대한 ECHA의 공식 언급이 없었으나, 이달 말에 열릴 주무당국(CA) 회의에서 EU 역외 공급망의 물질 제조자(간접수출)가 제조한 물질을 등록할 경우에 해당 물질을 사용하여 혼합물을 제조하는 기업들은 등록이 면제되는 방안도 논의 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등록 물질을 사용하는 혼합물 제조자들도 유일대리인을 통해 미등록 물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경사항이 최종 확정되는 경우, 그동안 REACH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출처: 케미컬워치/환경부 REACH 대응추진기획단 
일자: 2008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