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일 자정을 끝으로 6개월간의 REACH 사전등록이 완료 되었다. 지난 6개월간 10만건 이상의 물질과 200만 건 이상의 사전등록 건이 제출 되었으며, 현재는 미처리된 파일을 처리중이다, 처리가 완료 되면, 2009년 1월 1일 사전등록 임시리스트를 발표하고, 1월9일 최종리스트 발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전등록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사전등록 되지 않은 REACH하의 기존물질들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본등록이 완료 되기 전까지 그들의 물질을 수출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2008년 12월 1일이후, 최초로 연간1톤 이상을 EU역내로 수출하는 경우에 REACH Regulation 제3.2조의 기존물질 기준에 충족하는 물질에대해 6개월간 그리고 해당톤수의 등록만기일 6개월전에 late Pre-registration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Late Pre-registration은 사전등록에 실패한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late Pre-registration은 2009년 1월 5일부터 가능하다. REACH-IT의 업데이트로 인해 2009년 1월 5일 이후에나 Pre-SIEF 기능을 사용 할수 있으며, 다음단계의 SIEF 활동을 위해 일부산업협회들은 관련툴을 개발중 이다.
자료출처: Chemical Watch, ECH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