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관련소식
안내사항2008-12-18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새로운 법령 적용

분류 및 표지는 REACH 하의 혼합물 그리고 특정 완제품 내의 유해한 화학물질들의 위해성을 관리하는데 이용될 하나의 도구이다. EU에서는 Directive67/548/EEC 하의 화학물질들의 분류 및 표지와 위험 혼합물의 분류, 포장 및 표지에 관한Directive1999/45/EC에 대한 그간 40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2009년1월, 새로운 분류, 표지, 포장(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CLP)에 관한 법령이 적용된다.

새로운 CLP 법령은 ‘Globally Harmoniz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GHS)을 바탕으로  하며, 이는 물질과 혼합물을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기존EU  기준과는 상이하게 다르지만, 모든Member States에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CLP 법령은 물질의 화학적유해성, 인체건강과 오존층을 포함한 환경을 위한 물질 및 혼합물 분류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물질들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표지, 포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workers, consumers, emergency responders)에게 변화를 가져온다. 새로운경고표시(hazard pictograms), 신호어(signal words), 유해위험문구및예방조치문구(hazard and precautionary statements)가 SDS 뿐 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포장라벨에 표시 되어야한다. 이러한 분류 및 표지는 항상 산업계의 책임이다. REACH의 출현과 새로운 CLP법령은 산업계로 하여금ECHA에 그들의 self-classification을 신고하게 하고, ECHA는 그것들을 분류 및 표지 목록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 목록은 또한 2010년봄, 기업들간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제공될 것이다.

기존 법령에서는, MSCA(Member State Competent Authority)가 Community 수준에서 조화된 분류 및 표지를 위해 제안할 수 있었다. 그러나 REACH나 새로운CLP법령은 CMR (category 1, 2, or, 3) 또는호흡기 과민성에 대한 물질을 분류하는데 제한을 두고 더욱 심각하거나 장기간 독성에 관한 endpoint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LP법령이 시행되면 제조자, 수입자, 하위사용자들이 관련 물질에 대한 조화된 분류 및 표지를 위해ECHA에 제안할 수 있다. 11월말, ECHA는 MSCA로부터 이미 9개의 제안을 받은 상태이다. 단일물질에 대한 새법령의 적용 완료일은 2010년 12월 1일이며, 혼합물은 2015년 1월 1일까지 완료 되어야한다. 또한 혼합물에대해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 사이의 과도기적 기간 동안 CLP법령이 소개되고, 이 기간동안 물질에 대해서는 두가지시스템을 따른 분류가 요구된다.

ECHA는 웹사이트에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 지침서는 현재 Member States, stakeholders, ECAH 전문가들로부터의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Commission에서 준비될 것이다. 또한ECHA는 이 새법령에 대한 helpdesk를 제공할 것이다.

과도기가 지나면 새법령은 기존의 물질(Directive 67/548/EEC)과 혼합물(Directive 1999/45/EC)에 관한 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현재의 법을 대신할 것이다.

출처: ECHA Newslet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