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chemicals) 의 집행이 시작된다. 과도기 기간동안 기존 방식과 새로운 규칙을 함께 사용하게 된다. 물질(substance)는 2010년 12월 1일까지 새 규정에 따라 분류되어야 하며, 1000톤 이상의 물질에 대해서 또한 새 규정에 의해 분류 되어야 한다. 기업들은 혼합물(mixture, preparation)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새 규정에 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이 CLP 법령은 서로 다른 사법권 내에서 제품의 위험 표지내의 다양성으로 부터 야기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줄이고자 고안된 UN 세계 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s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에 따라 이행된다. EU는 GHS시스템을 이행하는 첫번째 케이스가 되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나라들도 또한 이를 이행을 위한 여러 준비가 이루어 지고 있다.
출처: CHEMICAL WATCH
European Commission GH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