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일본 각의에서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을 규제하는 화심법 (化?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する法律)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로 송부되었다. 본 개정안에서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의 규정의 강화에 대해 다루는 부분이 있으며, 해당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