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은 REACH regulation 제126조('불이행에 대한 처벌')에 따라, REACH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여 2008년 12월 1일까지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의 회원국들은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에 남앤드남인터내셔널(주)에서는 REACH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각국 제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회원국 REACH Helpdesk에 문의함과 동시에 각국 정부기관을 통해 입수한 관련 문건을 조사 및 검토하였다.
상기 문의 및 검토 결과, 4월 현재까지 파악된 각국 제재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가명 | 규제명 | 해당조항 | 제재내용 |
영국 | ? The REACH Enforcement Regulations 2008(2008 No. 2852) | ? PART 5, CHAPTER 1 and 2 | 2년 이하 징역 및/또는 벌금(제한없음) |
독일 | ? German national Chemicals Act(ChemG) | ? §27b | 5년 이하 징역 및/또는100,000 Euro 이하의 벌금 |
핀란드 | ? Chemicals Act(744/1989) ? Penal Code(39/1889) | ? 53 § ? Chapter 44 Section 1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스웨덴 | ? The Environmental Code (1998:808) ? REACH and penalty provisions | ? Chapter 29 | 6년 이하 징역 및/또는5,000SEK |
네덜란드 | ?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 Economic Offences Act | ? Art. 9.3.3 ? Section 1a | 6년 이하 징역 및/또는670,000유로 이하의 벌금 |
덴마크 | Consolidated Act No. 1755 on Chemical substances and products | ? Section 48-51b, 59 | 2년 이하 징역 및/또는 벌금 |
벨기에 | 미완료 | ||
오스트리아 | 미완료 |
추가로, 사이프러스(키프로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슬로바키아의 Helpdesk에는 이미 문의를 해놓은 상태이며, 각국 유관기관의 협조 및 웹사이트 조사를 통해 입수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상기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