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화학물질청(ECHA)는 '완제품 내 물질을 위한 요건'에 대한 업데이트 지침서 초안을 발표하였고 코멘트를 위해 ECHA의 PEG(partner expert group)에 업데이트 초안을 제출하였다.
REACH 규정 제33조와 제7조 2항이 적용되는 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룬 4장, 완제품 내 물질이 그 용도로 등록되었는지를 다룬 섹션 6.4, 제7조와 제33조하에서 요건이 적용되는 지를 확인하기위한 실례를 제공하는 부록 3은 공공자문으로부터 배제되었고 추후 단계에서 개정될 것이다.
출처 : chemical watch
일자 : 2009년 7월 23일
(출처: 환경부 REACH 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