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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09-08-17
수정된 REACH 규정 부속서 17 국문번역본 제공

2009년 6월 22일 유럽 집행위는 Directive 76/769/EEC의 부속서 1에 목록화되어있는 제한을 REACH 규정으로 옮기고자 REACH 규정 부속서 17을 수정하였습니다.

국문번역본과 원문을 첨부하오니 기업의 REACH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 REACH 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