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 유럽 집행위는 Directive 76/769/EEC의 부속서 1에 목록화되어있는 제한을 REACH 규정으로 옮기고자 REACH 규정 부속서 17을 수정하였습니다. 국문번역본과 원문을 첨부하오니 기업의 REACH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환경부 REACH 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