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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09-09-18
ECHA, 반복투여독성 및 생식독성에 대한 정보요건 완화

EU 화학물질청(ECHA)은 연간100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의 등록서류의 적합성 확인에 있어 반복투여독성 및 생식독성 등2가지 인체독성의 대한 아래와 같은 조건일 경우 중복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투여독성: 연간100톤 이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물질의 정보요구
ECHA는100톤 이상 및1000톤 이상의 물질의 등록서류에서28일 반복투여독성의 결과가 없더라도 다음의 조건 중 하 나를 만족하면 기술적으로 완전하다고 간주한다.
o REACH 법령의 부속서VIII Section 8.6.1의2항 두 번째 점(bullet)에 명시된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된 
   다. 즉, 물질이 즉시 분해되고, 분해 산물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다.
o 부속서XI.1 또는XI.2 가 적용된다.
o 서류가90일 반복투여독성 연구의 결과를 포함한다.
o 서류가 만성반복투여독성(12개월 이상의) 연구의 결과를 포함한다.
o 서류가 부속서IX Section 8.6.2의1항에 따른90일 반복투여독성의 시험제안서를 포함한다.
o 부속서XI.3의 조건이 만족되며, 서류가 부속서IX Section 8.6.2의1항에 따른28일 반복투여독성의 시험
   제안서를 포함한다.
o 시험제안서의 경우 부속서I, 0.5 마지막 단락이 적용된다.

생식독성: 연간100톤 이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물질의 정보요건
ECHA는100톤 이상의 물질의 등록서류에서 생식/발달독성의 스크리닝 시험의 결과가 없더라도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기술적으로 완전하다고 간주한다.
o 부속서IX Section 8.7의2항 또는 부속서XI에 명시된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o 서류가 태아발달독성 연구의 결과 또는 시험제안서를 포함한다.
o 시험제안서의 경우 부속서I, 0.5 마지막 단락이 적용된다.
o “28일 또는90일 연구가 생식기관 또는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2세대 연구 제안의 필요성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부속서IX, Section 8.7.3)

연간1000톤 이상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물질의 정보요건
ECHA는1000톤 이상의 물질의 등록서류에서 생식-발달독성의 스크리닝 연구의 결과가 없더라도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기술적으로 완전하다고 간주한다.
o 부속서IX Section 8.7의2항 또는 부속서XI에 명시된 구체적인 기준이 적용된다.
o 서류가 태아발달독성 연구의 결과 또는 시험제안서를 포함하고, 2세대 생식독성연구의 결과 또는 시
   험제안서를 포함한다.
o 시험제안서의 경우 부속서I, 0.5 마지막 단락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