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일본 국민들로부터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일부를
개정하는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이번 정령 개정은 제1종 특정화학물질의 검토 및 수입금지 제품 추가 등을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의견수렴기간은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PFOS 또는 그 염을 포함한 12가지 물질에 대한 조치(제1종 특정화학물질)
※ 12종 화합물
ㄱ. PerFluoroOctane Sulfonates(PFOS) 또는 그 염
ㄴ. PerFluoroOctane Sulfonyl fluoride(PFOSF)
ㄷ. Pentachlorobenzene
ㄹ. (1α,2α,3β,4α,5β,6β)-1,2,3,4,5,6-hexachlorocyclohexane(α-Hexachlorocyclohexane)
ㅁ. (1α,2β,3α,4β,5α,6β)-1,2,3,4,5,6-hexachlorocyclohexane(β-Hexachlorocyclohexane)
ㅂ. (γ-Hexachlorocyclohexane)
ㅅ. Decachloropentacyclo[5,3,0,02.6,03.9,04.8]decan-5-one(크로르데콘)
ㅇ. Hexabromobiphenyl
ㅈ. Tetrabromo(phenoxybenzene)(Tetrabromodiphenyl ether)
ㅊ. Pentabromo(phenoxybenzene)(Pentabromodiphenyl ether)
ㅌ. Hexabromo(phenoxybenzene)(Hexabromodiphenyl ether)
ㅍ. Heptabromo(phenoxybenzene)(Heptabromodiphenyl ether)
1) PFOS 또는 그 염은 제1종 특정화학물질이지만, 대체가 곤란하고 환경이나 인체건강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엣칭제 제조, 반도체의 레지스트 제조, 업무용 사진필름
의 제조 용도로는 사용(개정화심법 제14조)
2) PFOS 또는 그 염이 사용된 엣칭제, 반도체의 레지스트, 업무용 사진필름과 같은
제품은 기술상의 지침을 공표해 취급 사업자에게 표시의무 부과(개정화심법 제17조)
3) 아래에 기술된 제1종 특정화학물질이 사용된 제품은 환경오염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수입금지(개정화심법 제13조)
ㄱ. PFOS 또는 그 염 : 항공기용 작동유, 방사용의 처리제, 금속용 또는 반도체(고주파
를 이용하는 화합물 반도체 제외)용의 엣칭제, 공업용의 도금처리제, 반도체의 제조
에 사용하는 반사방지제, 연마제, 소화기, 소화기용 소화약제 및 포소화약제, 방충제
(흰개미 또는 개미의 방제에 이용되는 것에 한함), 인화지
ㄴ. Tetrabromo diphenyl ether : 도료, 접착제
ㄷ. Pentabromo diphenyl ether : 도료, 접착제
2. 아래에 기술된 제2종 특정화학물질이 사용된 제품은 기술상의 지침을 공표해
취급 사업자에게 표시의무 부과(개정화심법 제27조)
ㄱ. Trichloroethylene : 접착제(동식물계 제외), 도료(수계 도료 제외), 금속 가공유, 세제
ㄴ. Tetrachloroethylene : 가류제, 접착제(동식물계 제외), 도료(수계 도료 제외), 금속 가공유,
섬유 제품용 마무리 가공제
ㄷ. Tributyltin compound : 방부제 및 곰팡이 방지제, 도료(조개류, 해초류 그 외의 수중의 생물의
부착 방지용의 것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