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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09-10-26
REACH 부록 17의 CMR 물질 목록 수정 예정
TBT 통보문이란 WTO/TBT 협정에 따라 회원국이 자국 기술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이 회원국과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국에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사전에 WTO 회원국에 통보하는 문서를 말한다.

2009년 9월 말, EC는 REACH 규제의 부록 17 내 제28항 내지 제30항에 있는 CMR(발암성, 돌연변이유발성 및 생식독성) 물질의 목록 수정에 관한 TBT를 통보하였다. 이들 물질은 정해진 농도 이상으로 단일물질/혼합물로 판매가 금지된다.

이 TBT는 2009년 8월 10일자 유럽연합 Regulation No 790/2009에서 새롭게 CMR 물질로 분류된 물질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유럽연합 Regulation No 1272/2008을 과학기술 지식의 발전을 고려하여 수정한 것이다.

이 TBT에 대한 의견은 2009년 11월 27일까지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2010년 4월 1일에 채택될 예정이다. 또한 이의 강제시행일은 2009년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TBT 통합정보포탈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남앤드남인터내셔널(주)은 CMR 구분 1 및/또는 구분 2에 해당되는 화학물질의 REACH 등록시한이 다른 물질에 비해 적은 톤수범위이더라도 앞당겨 적용되기 때문에(1톤 이상인 경우에도 2010년 12월 1일까지 REACH 등록을 해야 함-REACH Regulation 제23조), 기존 고객들이 REACH 대응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Directive 67/548/EEC의 부속서 1에 따라 위험물질로 분류된 물질들을 DB화 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DSD 개정시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상기 TBT에 대해서도 DB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TBT 통합정보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