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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0-02-08
중국 신화학물질 법령 공표

중국 환경보호부(?境保?部)는 2010년 1월 19일 새로운 화학물질 법령(新化?物??境管理?法)을 채택하였다. 상기 법은 지난 2009년 5월 21일 제안서 초안을 발표함으로써 관계자 공공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이를 통해 확정된 법령이 공표된 것이다(환경보호부 부령 제7호).

상기 법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중국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에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관리(즉, 유해성과 노출)
(2) 신규화학물질은 i)일반 신규화학물질과 ii)유해 신규화학물질로 분류됨.
(3) 톤수에 따른 신고(예, 1톤, 10톤, 100톤, 1000톤). 신고 정보의 원칙은 ‘유통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임.
(4) 연간 1톤 미만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신규화학물질은 간이 신고 대상임. 또한 연간 0.1톤 미만으로 수입되거나 생산되는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은 별도의 연구개발 신고 대상임.
(5)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는 중국내에 등록된 법인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음.
(6) 간편한 신고 제도로서 계열, 공동 및 중복 신고 시스템이 있음.
(7) 신규화학물질의 생산자 및 수입자는 연간 보고 및 기록물보관 의무가 있음.

상기 법은 2010년 10월 15일 시행 예정이다.

(출처 또는 참고 URL: www.mep.gov.cnwww.ynpglob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