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는 국민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 말부터 화학물질 목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만 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2009년 4월 "기존화학물질(Existing Chemical Substance, ECS) 신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은 1993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만으로 수출한 또는 수출 예정인 화학물질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대만으로 수출하는 물질이 기존화학물질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신규화학물질로 간주되어 시험비용, 위해성 평가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기존화학물질 지침서 (Direction of ECN (10/30/2009))"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국문번역본은 국내 산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되었으며, 정확한 사항은 첨부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REACH 기업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