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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0-04-01
터키, 화학물질 목록 구축 및 규제에 관한 규정 개정 초안 발표

2010년 3월 15일, 터키 환경산림부(MoEF)는 터키 내 제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목록 구축을 목표로 하는 '화학물질 목록과 규제에 관한 규정'의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개정 초안은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공기관(public authority), NGOs 및 산업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 에게 전달되었으며,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공식적인 개정안이 2개월 이내에 발표될 것이다.

발표된 개정 초안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목록 구축을 위한 등록 기한이 연장된 것과 EU
역외 수출자를 위한 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 등록 기한 연장

2010년 1월 1일 이전부터 터키 내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혼합물 내 물질 포함)은 2011년
3월 31일까지 등록되어야 한다.

201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터키 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은 처음 제조 또는 수입되는 날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등록되어야 한다.

* 물질 등록은 1-1000톤 및 1000톤 이상의 톤수 범위에 따라 요구

- 대리인

물질 자체 또는 혼합물 내 물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터키 내 설립된 대리인(합의에 의해 선임)을 통해 수입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등록 후 변경사항 발생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 또는 주소에 관한 변화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1개월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달해야 한다.
 

출처: REACH 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