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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0-08-03
ECHA, 자료공유에 대한 웹페이지 업데이트

2010 7 30, ECHA 자료공유에 대한 웹페이지를 업데이트했다공동등록 이전 또는 이후에서척추동물시험 데이터가 SIEF에서 공유되지 않는 경우기업들이 어떻게 ECHA 연락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또한 자료공유에 대한 논쟁의 소지에 대해서 ECHA 신고하는 새로운 웹양식이다

자료공유에 대한 정보를 찾기 쉽도록, ECHA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Q&A 사이트로 옮기도록 했다자료공유는 동물시험을 중복해서 시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동일한 물질에 대한 등록당사자들은 자료공유에 대한 비용에 대해 공정하고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공유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CHA 이들 노력에도 불구하고자료공유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기업들을 지원한다자료공유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잠재적 등록자들은 등록서류 전에 반드시 논쟁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ECHA로부터 이에 대해 허가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

결과로서, ECHA 모든 SIEF 멤버들이 시간내 자료공유의무를 다하도록 독려한다특히 2010 12 1일까지 등록해야 하는 등록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등록을   있어야 한다2010 등록예정자들은 만약 등록기한 이전에 ECHA로부터 결정을 받고자 한다면, 9 이전에 어떠한 논쟁에 대해서 ECHA 알려야 한다.

신청자는 웹양식에 내용을 채우고합의에 이르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적절한 근거가 되는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ECHA는 다른 등록예정자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해 연락을 취할 것이며각 등록예정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최종적으로 ECHA는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참조하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만약 자료공유 의무를 따르지 않는 자는 회원국의 해당 관청으로부터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어떻게 ECHA가 자료공유 논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http://echa.europa.eu/doc/datasharing/datasharing_q_a.pdf

Ref. E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