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30일, 정보보호 신청 및 정보보호 사유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이 공개되었다. 본 매뉴얼에서는 REACH 법규 119(2)조하에서 REACH 등록서류 중 일반에게 공개되고 싶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보보호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단계별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본 매뉴얼은 ECHA가 정보보호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 등록신청자가 정보보호 요청을 수락하지 않는 결정을 볼 수있는 신청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정보보호 사유를 작성하는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ECHA 웹사이트에서도 확인된다. 등록자가 정보보호 사유에 모든 요구되는 항목들을 기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IUPAC 화학물질명이 정보보호 되는 경우, 등록자는 일반명(public name)을 제시해야 하며, 일반명은 최대한 물질구조에 대한 정보를 주되, 등록자에게 잠재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가려야 한다. ECHA는 현재 여러 가지 명명시스템을 분헉하여 이후 일반명 작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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