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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0-08-03
등록서류 제출시 정보보호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메뉴얼


2010 7 30정보보호 신청  정보보호 사유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이 공개되었다 매뉴얼에서는 REACH 법규 119(2)조하에서 REACH 등록서류  일반에게 공개되고 싶지 않은 정보에 대한 정보보호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단계별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매뉴얼은 ECHA 정보보호 여부를 평가하는 절차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등록신청자가 정보보호 요청을 수락하지 않는 결정을  수있는 신청절차를 포함하고 있다추가적으로 정보보호 사유를 작성하는 템플릿이 포함되어 있고이는 ECHA 웹사이트에서도 확인된다등록자가 정보보호 사유에 모든 요구되는 항목들을 기재했는지를 확인할  있다.

IUPAC 화학물질명이 정보보호 되는 경우등록자는 일반명(public name) 제시해야 하며일반명은 최대한 물질구조에 대한 정보를 주되등록자에게 잠재적으로 피해를   있는 정보를 가려야 한다. ECHA 현재 여러 가지 명명시스템을 분헉하여 이후 일반명 작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메뉴얼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참조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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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ha.europa.eu/doc/reachit/dsm_16_confidentiality_claims.pdf

또한템플릿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할  있다.
http://echa.europa.eu/doc/reachit/dsm_16_annex-confidentiality_template_instructions.pdf
http://echa.europa.eu/doc/reachit/ECHA_confidentiality_claim_template.rtf

Ref. E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