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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0-08-17
CLP 신고시 물질명에 대한 정보보호 가능

2010 REACH 등록대상물질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수출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내 물질은 수출량과 관계없이 2011 1 3일까지 분류표지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물질명은 IUCLid 신고툴에서 정보보호가 가능하며 분류표시 리스트를 통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정보보호가 가능한 물질을 아래와 같다.
신규물질(non-phase in substance)
중간체 (intermediates)
과학적 연구개발용(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제품  공정 연구  개발용(product and process oriented research and development)

물질명의 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대체할  있는 물질명을 제시해야 한다대체명에 대해서는 Directive 1999/45/EC, Annex VI, part B. 명명법을 참고하여 작성할  있다.

Ref. ECHA (2010.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