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협의회(ECOS; Environmental Council of the States)는 유해물질관리법(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개정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동 결의안은 13개 개정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동 결의안은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나 화학물질에 의해서 크게 영향 받은 지역과 같은 특별 우려 지역에 대한 기관과 지역 정부 사이의 더 나은 협의와 협력을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각각의 주와 공유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유 정보에는 기업의 기밀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ECOS는 또한 화학물질 관리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제공을 위해서 주와 지역 정부에 자금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한다.
Safer Chemicals, Healthy Families 소속 Andy Igrejas 캠페인 담당자는 각 주가 독성화학물질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연방 정부보다 앞서 있으며, 미국 상원은 각 주 환경 담당자들의 실제적 조언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수의 주 환경 담당자들이 최악의 화학물질 식별·관리에 있어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어떤 화학물질을 규제할지 같은 일반적 논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덧붙이며, 그 대신 ECOS의 결의안대로 새로운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 파트너십을 수립해야한다고 언급했다.
Igrejas 캠페인 담당자는 동 ECOS 결의안이 예전에 공공 보건 환경 전문가들 주장했던 TSCA 개혁안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설명했다.
ECOS의 결의안이 상원에게 바라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체들에 현존, 신규 화학물질의 안정성 증명 책임을 부여
- EPA가 모든 화학물질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권한 부여
- EPA가 각 주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 수립
- 주민과 환경을 독성 화학물질 노출로부터 보호하고, 우려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주의 권한을 보존하며, 동 권한은 오직 주와 연방 법안을 동시에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만 제한
- 주와 연방 기관 사이의 협의, 특히 주가 우려하는 분야에 대한 협력을 향상시킴. 여기에는 특별 우려 지역 행동계획 시행, 가장 크게 영향 받은 지역사회에 대한 우선 조치, 주와 지역 정부에 화학물질 관리 관련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원 제공 등이 포함
- 위험 기반 안전 기준에 위험성 평가가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장
- EPA가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 화학물질(PBT;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이나 잔류성 및 생물농축이 매우 큰 물질(vPvB; 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화학물질 같이 우선 화학물질로 확인된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 평가(safer alternatives assessment)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 나노물질과 기타 신규 기술들의 위험성과 보건 환경적 영향을 감독하는 EPA의 권한을 확대
- 특정 화학물질이 즉각적이고 중대한 위해을 미칠 때 신속한 조치를 위할 수 있는 권한을 EPA에 부여
-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큰 우려를 제시하는 자료나 정보가 입수되었을 때,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성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EPA가 이에 대한 임시 조건을 도입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화학물질의 생애 전반에 걸친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대체물질 평가(safer alternatives assessment)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진
- 비즈니스, 혁신, 일자리 창출을 부양하는 동시에 녹색 화학 연구, 개발, 도입을 강화,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과정을 강화
- TSCA와 FIFRA 법(농약관리법)의 시행에 있어 EPA 내의 협력을 향상시키고,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미국 식품의약청(FDA), 직업안전위행관리국(OSHA),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 등 연방기관과 EPA 사이의 협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시
한편, 화학물질 제조업체와 관련업체 협회 (SOCMA; Society of Chemical Manufacturers and Affiliates)의 Lawrence D. Sloan 대표는 하원 에너지·통상 위원회에서 TSCA 법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동 법안에 대한 총회 표결까지는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예상하고 있다.
Ref. TEN (original reference- chemicalwatch, 201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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