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기존화학물질목록을 만들기 위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목록 등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다면 2011년 6월부터 신규화학물질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만 제품 또는 물질을 대만에서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신고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험비용과 서류제출비용이 소요될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만에 화학물질을 수출하고 있다면, 수출하는 물질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존화학물질목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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