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위원회는 부속서 XIII 에 잔류성, 생물농축성 및 독성물질의 식별을 위한 기준 그리고 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 물질을 평가하고 준비하는 안전자료시트를 위해 일반적인 조항을 포함하고 REACH 부속서 I 의 개정안을 공표함(2010년 9월 22일). 개정안은 법적 구속력을 발휘할 것으로 공식 저널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