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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0-12-22
C&L 인벤토리에 물질을 신고하기 위한 마지막 공지

수입자와 생산자는 REACH하에서 유해한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질의 분류와 라벨링을 정확하게 신고해야만 한다.

 

만약 업데이트 될 필요가 있는 등록된 분류정보가 없다면, REACH하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물질에 대해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기업들은 이미 2백만 건 이상의 신고를 성공적으로 제출하였다.

 

신고를 하려는 기업들은 2011년 1월 3일 24시까지 물질자체 또는 톤수에 관계없이 혼합물내의 물질을 신고해야만 한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ECHA 홈페이지(http://echa.europa.eu/home_en.asp)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