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호부(MEP :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은 2010년 10월 시행된 신규화학물질환경관리법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신고에 대해서 첫 적발사례를 2011년 2월 9일자로 발표하였다.
컨설팅 그룹인 REACH24의 인용에 따르면, 중국 환경보호부은 Huntsman Group의 6개 회사가 신규화학물질의 신고과정에서 제출한 환경독성시험자료에 대해서, 환경보호부의 공인된 연구소가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30,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60일안에 해당 자료를 다시 제출, 재신고할 것을 명령하였다.
Huntsman Group은 동법 시행 이후 3개의 화학물질에 대해 중국 신규화학물질신고를 준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제출된 2개의 환경독성시험자료가 상해환경과학원 예하 독성시험연구소의 인증을 거쳐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고의적인 정보 은닉 및 은폐로 인정될 경우, 중국정부는 해당물질의 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해당물질의 유통금지는 물론, 동일물질의 신고자격을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이에 Huntsman Group측은 발표를 통해 신고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오류가 있었음을 즉각 인정하였으며, 환경보호부의 제재조치를 수긍하고, 조사 및 재신고 과정에서 중국정부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본 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 수위가 다소 미약하나, 이는 중국역외 제조업체에 대한 첫 제재사례로서, 제품제조상 고유의 보안 및 기밀사항을 중국내 시험연구소와 공유해야 한다는 우려와 EU REACH의 규정에 맟추어 작성된 시험자료가 중국 신규화학물질신고 제출서류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등 동법 시행 초기 업계에서 제기되었던 다소 민감할 수 있는 논란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제재대상기업>
Huntsman Textile Effects(China) Co Ltd
Huntsman Textile Effects(Qingdao) Co Ltd
Huntsman (Thailand) Ltd / Huntsman(Thailand) Co Ltd
Huntsman(Singapore) Pte Ltd / Huntsman (Singapore) Private Ltd
Huntsman Chemical Trading (Shanghai) Co Ltd
Huntsman Advanced Materials(HongKong) Ltd
<제재대상물질>
diazo-naphthalene disulfonate salt
4-amino-5-hydroxy-2,7-naphthalimide sulfosalicylic-2[(3-ammoniaphenyl)sulfonyl ethyl hydrogen sulfate]
2,4,6-trichloro-1,3,5-triazine sodium salt, reaction products
관련자료 : MEP news release
( http://www.mep.gov.cn/gkml/hbb/qt/201102/t20110215_20070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