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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1-03-03
K-REACH(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입법 예고

환경부에서는 2011 2 25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법률은 유럽의 REACH와 유사한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유념해야 할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전년도 제조량 또는 수입량 보고

? 평가대상물질을 선정하여 소정 기한 내에 등록 신청(0.5/년 이상)

? 예비등록 신청 제도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부여(최장 8)

? 화학물질의 유통량에 따른 등록서류량의 증가함

? 공동등록을 통한 자료공유제도 도입

?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중복 생산 금지 제도 도입

? 화학물질의 허가 제도 시행

? 제한/금지 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 제한/금지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의무

                      

상기 법령은 입법 과정 중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실무적인 내용은 입법완료후 대통령령이나 환경부장관령으로 공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