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2011년 2월 25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법률은 유럽의 REACH와 유사한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유념해야 할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년 전년도 제조량 또는 수입량 보고 ? 평가대상물질을 선정하여 소정 기한 내에 등록 신청(0.5톤/년 이상) ? 예비등록 신청 제도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부여(최장 8년) ? 화학물질의 유통량에 따른 등록서류량의 증가함 ? 공동등록을 통한 자료공유제도 도입 ?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중복 생산 금지 제도 도입 ? 화학물질의 허가 제도 시행 ? 제한/금지 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 제한/금지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의무
상기 법령은 입법 과정 중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보다 실무적인 내용은 입법완료후 대통령령이나 환경부장관령으로 공표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