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화장품의 수입이 1940 화장품법 개정안이 발효됨으로써 4월 1일부터 더욱 엄격하게 됨. 이것은 모든 수입시 등록된 것을 요구하고 운송시 등록번호를 요청한다.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Drugs Controller General, DCG)에 등록해야 한다. 복합 다양하고 포장된 사이즈에 따라 전체 상표에 있어 한 가지 적용하는데 $250 이다. 등록은 3년간 유효하고 허가 후 30개월부터 갱신할 수 있다. 현재 등록을 허가하는 수단은 뉴델리 DCG로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전자제출경로는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음. 등록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제조업체와 제조지의 정보:
? 등록될 화장품에 대한 정보:
? 화장품의 화학물질 정보:
? 인도시장에 이미 출시된 제품:
? Power of Attorney for agents
BIS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이 발행되었지만 수입자들은 4월1일에 앞서 자세한 애용을 확인해주길 바라고 있다. 개정안은 2007년에 합의되어 2010년 5월에 공표됨. 인도에 화장품 수입을 규제하려는 첫 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