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A는 4월 15일, 39개 물질에 대한 시험제안서 자문을 발표하였다. REACH 규정에서는 제조자, 수입자에 의해 얻어진 물질의 독성영향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다.
REACH 규정 40조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척추동물을시험을 포함하는 시험제안서에 관련된 정보는 ECHA의 웹사이트에 공표되어야 한다. 또한 공표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ECHA가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시험제안서에 다루어진, 과학적으로 유효한 정보 및 관련된 물질과 유해성 end point(평가항목)을 다룬 연구를 제출하도록 제3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에 39개물질에 대해 ECHA는 현재 과학적으로 유효한 정보를 제3자로부터 요청중이다. 만일 그러한 정보 제출을 원한다면, 2011년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39개의 물질 리스트는 ECHA홈페이지(http://echa.europa.eu/consultations/test_proposals/test_prop_cons_en.asp?consultations_status=current)에서 확인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