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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1-04-19
ECHA, 39개 물질의 시험제안서에 관한 자문

ECHA는 4월 15일, 39개 물질에 대한 시험제안서 자문을 발표하였다.

REACH 규정에서는 제조자, 수입자에 의해 얻어진 물질의 독성영향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다.

 

REACH 규정 40조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척추동물을시험을 포함하는 시험제안서에 관련된 정보는 ECHA의 웹사이트에 공표되어야 한다. 또한 공표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ECHA가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시험제안서에 다루어진, 과학적으로 유효한 정보 및 관련된 물질과 유해성 end point(평가항목)을 다룬 연구를 제출하도록 제3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이에 39개물질에 대해 ECHA는 현재 과학적으로 유효한 정보를 제3자로부터 요청중이다.

만일 그러한 정보 제출을 원한다면, 2011년 5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39개의 물질 리스트는 ECHA홈페이지(http://echa.europa.eu/consultations/test_proposals/test_prop_cons_en.asp?consultations_status=current)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