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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1-04-19
화심법에서 규정하는 신고가 필요 없는 일반화학물질 목록

2011년 3월 22일(平成23年3月22日) 관보에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호 또는 제3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화학물질 외에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후생노동대신, 경제산업대신 및 환경대신이 지정하는 화학 물질」 (이하 「신고가 필요 없는 일반화학물질」) 이 고시되었습니다. 관보정리번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일반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해당 물질이 제조(수입)량 등의 신고가 필요 없는 물질인지 확인되면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사이트: http://www.safe.nite.go.jp/kasinn/ippan_todokede/todokedefuyou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