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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1-04-20
미국, TSCA 개정 법안인 [Safe Chemicals Act of 2011] 발의.

미국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의 개정법안의 성격을 지닌, [Safe Chemicals Act of 2011]가,  민주당 상원의원인 Frank R. Lautenberg에 의해 2011년 4월 14일 발의되었다. 이는 2010년 제111차 의원총회에서 [Safe Chemicals Act of 2010(S.3209)]가 발의된 이후, 그간의 관계 공공기관, 학계 및 산업계를 통한 의견수렴 및 자문을 반영한 수정본 이라 할 수 있으며,

 * '고위험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EPA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위험기준 우선대상 분류(risk-based prioritization categories)' 설정.

* 위해성 결정과 추가시험 및 제한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본 유해성 및 노출자료 제출을 의무화.

등의 주요 변경사항을 담고 있다.

 

Safe Chemicals Act of 2010 및 TSCA 에 비추어, 변경 또는 추가된 주요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bc.com/news/2011/04/lautenberg-reintroduces-tsca-reform-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