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안전감독관리부(State Administration for Work Safety)의 화학물질국가등록센터(National Registration Center for Chemicals, NRCC)에서 “중국GHS”의 이행 및 필요조건에 대한 3번째 워크샵을 5월11일~13일에 항주에서 개최할 것이다. 워크샵은 중국 GHS, EU의 분류 및 라벨링을 컨설팅한 REACH24H의 프리젠테이션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규정은 2011년 12월 1일에 강제이행 될 것이다. 생산안전감독관리부에 의해 변경된 국무원칙령 591은 3월 12일에 공표되었다. <워크샵 주제> 1. SDS 항목별 필요조건(GB/T16483-2008) 2. GB15258-2009에 따른 화학물질 라벨링 규정 3. 유해물질의 안전관리규정(Decree 591)의 주요 업데이트 내용 4. 기타 관련 GHS 기준 5. 중국 GHS 이행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