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제정, 2010년 개정된 일반보건법(General Health Law)은 화장품에 관한 주요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향수 및 미용 관련 제품’ 규제에 국한된 기존 Chapter 9 은 그 적용범위를 이외의 화장품으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멕시코 정부는 금지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화장품 원료 목록을 발표할 것이며, 목록에 포함된 원료는 평가 및 승인을 거쳐 사용케 할 것을 발표하였다. ? 참조 : http://chemicalwatch.com/7612/mexico-increases-cosmetics-provisions-in-general-health-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