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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1-06-15
중국 CLP 및 유해물질관리법 대응 안내

중국 CLP 및 유해물질 관리법 대응 안내

 ○ 중국에서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지 및 포장에 관한 법(이하 "중국 CLP"라 함) 2010 5 1일 공표되어 2011 5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학물질의 분류 및 유해성 전달의 일반 규칙(GB 13690-2009)

     - 위험물에 대한 포장 라벨 규칙(GB 190-2009)

     - 예방 조치 문구 규칙(GB 15258-2009)

   2011 12 1일부터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분류표지 및 포장을 적법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50,000위안( 8,500,000)의 벌금 또는 판매금지될 수 있음.

   중국의 CLP법령의 경우 다른 국가와는 달리 단일물질과 혼합물질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음.

 

 ○ 중국에서는 2011 3 11일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법(Regulations on Safe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in China )을 칙령 591호로서 공표하였습니다이 법은 2011 12 1부터 시행됩니다.

    중국내 제조자 및 수입자는 유해 화학물질을 생산안전감독관리부의 화학물질국가등록센터(NRCC)에 등록하여야 합니다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최고 100,000위안( 1,700만원)의 벌금 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음  

  

 ? 따라서중국과 수출하시거나 중국 내에 현지 법인을 운영하시는 기업에서는 중국 CLP 규정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관련내용을 유첨과 같이 정리하였사오니 업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정 박사(02-6714-1063)

신혜경 대리(02-6714-1057)

전석종 이사(02-67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