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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1-06-30
중국,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신고의무 시행

중국 식품안전법(Food Safety Act 2009) 제 2조의 규정에 의해 식품포장에 사용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의무가 6월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포장, 용기, 살균, 세제 등 일부 식품관련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부과되며, 제출정보는 식품으로 전이되는 화학물질의 규제에 초첨이 맞추어져 있다.

 중국 역내로 수입되는 물질에 있어서는, 수출국가의 해당 관청에서 식품용으로 사용이 승인된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 참조: http://chemicalwatch.com/7797/chinese-notification-requirements-for-food-contact-materials-in-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