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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1-07-26
호주 정부, 화장품 내에 DEHP 사용 금지 및 Triclosan에 대한 라벨링 기준 도입

호주 정부는 phthalate DEHP를 포함한 화장품의 사용, 판매, 공급을 2011년 1월 1일부로 금지하였다. 이는 SUSMP(Standard for the Uniform Scheduling of Medicines and Poisons)의 Appendix C 분류에 DEHP를 포함시키는 DHA(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의 2010년 6월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당시 산업용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정부당국인 NICNAS(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은 화장품 및 장난감에 사용되는 DEHP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 초부터 1%이상의 DEHP가 포함된 3세까지의 유아용 장난감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더불어, DHA는 0.3% 이상의 Triclosan 을 포함한 화장품에 대해서 2012년 5월 1일부로 ‘SUSMP Schedule 6’ 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SUSMP Schedule 6’ 란 보통의 위해잠재성을 가진 물질에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경고 및 안전사용지침 라벨링을 제품 포장에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그 물질의 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참조 : http://chemicalwatch.com/8049/australia-bans-dehp-introduces-labelling-rules-for-triclosan-in-cosme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