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PA는 TSCA하의 IUR rule을 대체하는 새로운 화학물질자료보고규정(CDR rule; Chemical Data Reporting rule)을 발표하였다. 본 새로운 CDR rule은 보고주기를 과거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였으며, 화학물질 제조자로부터 보고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정보량을 강화하였으며, 보고방식도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의 형태로 대체할 것을 권장하고, 자료보호(CBI;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대상을 축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참조 : http://chemicalwatch.com/index.cfm?go=8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