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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1-09-01
ECHA에서 노출평가 범위에 대한 가이던스 발표

ECHA는 등록자들에게 물질의 유해성 평가에 근거한 노출 평가가 필요한지와 그 범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CSA) 및 필요 정보에 대한 가이던스에 새로운 chapter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물질이 위험물로 분류되거나 PBT/vPvB 특성을 갖는다면, 10톤 이상의 등록된 물질에 대해서는 위해도 결정을 위한 노출 평가가 필요합니다. 노출평가 범위에 대한 이 새로운 가이던스는 노출 평가가 확인된 모든 위해성을 포함시켜야 하고 독성학적 영향, 노출 경로 및 유해성 평가 결과로부터 확인된 환경 보호 목적을 주장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사이트: http://chemicalwatch.com/8278/echa-publishes-guidance-on-the-scope-of-exposure-asses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