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정부는 오는 2013년 7월 11일부터 적용될 현행 화장품 규정의 변경, 추가 사항을 공시하였다. 2009년부터 시행된 현 화장품 규정은 이전까지 준용되던 EU Cosmetic Directive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 같은 이유로 덴마크 화장품 규정은 EU Cosmetic Directive와 그 맥락을 전반적으로 같이하나, 나노물질의 분명한 표시 의무화, 규정 이행의 주체, 하위 유통자에 대한 의무사항, 라벨링 언어 및 의무의 주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신규제품의 시장 출시 이전 신고규정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나노물질 또는 발암물질의 함유 여부, 제품분류에 대한 정보, 책임사업자의 정보, 수입품일 경우 원산지, 유통 예정 유럽회원국 등의 정보가 요구된다.
? 참조 : http://chemicalwatch.com/8314/danish-ministry-highlights-upcoming-changes-in-cosmetics-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