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ACH 위원회는 9월 28-29일에 열린 회의에서 두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또한 ECHA가 REACH Annex XIV에 제안한 8가지 물질리스트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그 위원회는 일련의 발암성, 돌연변이성 또는 생식독성(CMR)으로 분류되는 제한물질에 합의하였다. 2010년 12월 ECHA는 8개 물질을 제안하였으며, 그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회사들은 앞으로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해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8개의 화학물질은 다음과 같다.
1) Di-isobutylphthalate (DIBP) 2) Diarsenic trioxide 3) Diarsenic pentaoxide 4) Lead chromate 5) Lead sulfochromate yellow (CI Pigment Yellow 34) 6) Lead chromate molybdate sulphate red (CI Pigment Red 104) 7) Tris(2-chloroethyl)phosphate (TCEP) 8) 2,4-dinitrotoluene (2,4-DNT)
또한 그 위원회는 2009년 제 1차 ATP(Adaptation to Technical Progress)에 따라 발암성 구분 1a 또는 1b로 분류되는 물질과 함께 CLP 규정의 Annex VI에 나와있는 물질에 대한 제한에 동의하였다. 이 절차에 따라, 그렇게 분류되는 물질의 제한은 REACH Annex XVII section. 28-30 에 따라 소비자 제품에 적용될 것이다. 일련의 CMR물질에 대한 투표 ? 다양한 붕산염(borate) 및 니켈 화합물(nickel compounud)과 석유유도체(petroleum derivatives)를 포함함 ?는 회원국들이 부분적 수정 (붕산염류가 사용된 세제 제품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에 대한 reach 합의를 할 수 없은 후 7월부터 연기해 왔다. Chemical WATCH는 목요일의 최종 투표에서 기권한 벨기에, 룩셈부르크 및 폴란드와 회원국들이 붕산염류가 일반인들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부분적 수정의 길이를 줄이는 것으로 결정했으며, 회원국들의 의견은 30개월에서부터 15개월까지로 나누어 졌다. 일부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이 더 빠른 제한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3년간의 기간으로 제안하였다. 합의된 내용은 현재 EU 공식 저널에 공표되기 전에 3개월간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유럽연합의회에 전달되어 번역될 것이다. REACH 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10월 25일과 11월 28-29에 있을 예정이다.
출처: http://chemicalwatch.com/8549/eu-reach-committee-agrees-authorisation-substa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