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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1-10-10
대만 정부, 신규화학물질 관리규정 승인

대만 정부 행정원은 기존 노동안전보건법(Labor Safety and Health Act)을 강화, 개정한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9월 30일 승인하였으며, 입법절차를 위해 입법원에 제출하였다. 본 개정안은 신규화학물질 관리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규정에 따르면 대만기존화학물질목록(Taiwan’s Existing Chemical Inventory)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그 제조나 수입을 금지하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Label 및 SDS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 참조 : http://chemicalwatch.com/8614/taiwanese-cabinet-approves-new-chemicals-management-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