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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1-12-05
중국 환경부, IECSC 포함한 신규물질 등록면제 중단


2011년 11월 25일 중국 환경부(MEP)는 이미 제조 또는 사용되었던 기존화학물질(IECSC)을 포함하는 물질의 신고절차에 대한 사항을 취소하기 위해 웹사이트에 긴급 통지를 발표하였다(MEP notice No. [2007]12).

 

2011년 11월 18일, 2003년 10월 15일 이전 중국에서 제조되거나 생산되는 물질들에 대해서 증빙을 하면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면제해 주었던 IECSC 신청을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11월 18일 이전에 접수된 IECSC 건에 대해서는 지방환경청에서 신고자의 신청서류와 함께 사전검토의견 등 모든 요구서류들을 환경부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11년 11월 18일 이후에는 IECSC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모든 물질들은 2003년 이전에 사용여부(유통실적)에 관계없이 간이신고 또는 보통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

http://www.zhb.gov.cn/gkml/hbb/bgth/201111/t20111125_220560.htm

http://english.mep.gov.cn/special_reports/chemical_regulation/newchemicals/200712/t20071217_11517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