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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1-12-12
우선관리를 위한 유해화학물질의 1차 목록, 중국


유해 화학 물질의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새로운 중국 GHS 규정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국에서는 2011 년 3 월 11일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법(Regulations on Safe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in China)을 칙령 591로서 공표하였으며, 2011년 12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이 법에 의해 유해 화학 물질 목록에 나열된 모든 화학 물질을 생산안전감독관리부의 화학물질국가등록센터(NRCC)에 등록해야 한다.

현재까지 60개의 유해화학물질목록이 공표되었고, 2011년 12월 20일까지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참고자료: 60종 유해화학물질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