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측은 특별한 경우나 제한상태는 제한, 개인 위생품, 화장품 및 향수제품에 사용되어선 안 될 물질 리스트를 WTO에 고지하였다. 또한 제조사들로 하여금 절차나 업무에 적용하여 이러한 소비제품들의 안전성과 품질보장을 위한 2차 고지도 발표되었다. (1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