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내 국제가이드라인을 포함한 화학물 안전성에 대한 사안은 연방정부 대표들, 브라질 환경연구 연합 (ABEMA), 산업체 및 비정부, 대학 대표들로 구성된 국립 화학안전성 위원회 (CONASQ)에서 논의된다.
지난 2003년 브라질 환경부는 독성화학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Agenda 12의 Chapter 9 내용을 포함한 브라질 화학품 관리 프로필 (BCMP)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화학품관련 실질적. 잠재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들을 관리함에 있어 가능한 메커니즘 이해를 향상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화학품 수명의 전반적 단계인 생산부터 사용, 운송 및 보관 모두를 포함한다. CONASQ의 주목표는 국립화학안전성 프로그램 (PRONASQ)의 실행방안 및 화학관리 향상을 위한 필요성과 가능성을 연구하는 것으로, BCMP의 새 개정판은 2012년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중요한 기구로 브라질 화학산업 협회 (ABIQUIM)가 있으며, 여기서 ‘책임있는 관리’ (브라질에서는 Atua??o Respons?vel로 알려짐)를 통한 화학품 규제의 새로운 접근법을 고안하였다. ABIQUIM는 또한, 운송 중 혹은 운송로지스틱 모델 보관 혹은 폐기 중 발생 가능한 화학적 사고와 비상사태의 위험성을 감소하기 위한 안전성, 보건, 환경 그리고 품질을 위한 평가 시스템(SASSMAQ)과 미국 화학산업의 Chemtrec 시스템과 유사한 위해물질과 위험제품들 관련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서비스인 Pro-Qu?mica 등을 계발하였다. A
BIQUIM 방침아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 브라질은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1998년 브라질 책임관리 프로그램(Brazilian Responsible Care programme)이 의무화되었고 2003년 해당기업들에 대한 자체 검증 과정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명망있는 Atua??o Respons?vel® certification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 (IOS)에 적합한 인증서도 함께 취득하도록 한다. 브라질은 화학품 관리와 관련한 다수의 국제 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며 남미4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공동시장인 메프코수르 (Mercosur)가 대표적이다.
이 지역에서 위해성물질 운송은 1994년에 체결된 국제 육로수송 협약에 의하며, 위해 물질 운송 관련 UN이 권장사항에 근거한 협약은 다음의 네 가지 첨부문서를 포함한다: ? Annex I: Functional standards; ? Annex II: Technical standards; ? Annex III: Core members international fees and sanctions; and ? Mercosur codified classification system of common nomenclature (NCM).